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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이번포스팅은 난방비를 최대 60만 원 지원받은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날이 추워진 겨우 난방비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6월 26일 (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에는 신청 재신청이 일시중단됩니다.
2024년 6월 27일~ 2024년 6월 28일 / 2024년 10월 1일~ 10월 3일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지급 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02년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
*타 동절기에는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은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인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대상 >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다음 경우에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또한 하절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불가 )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하기 ->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총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소녀소년가장에게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워지지 시작하는 계절
지원금 받으시고 따뜻하게 연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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