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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계산 납부기한


종부세 납입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종부세 과세대방부터, 계산기, 남부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일정기준을 초과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재산세 부과대상 중 인별/과세유형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건물(주택 외) 종합합산 과세대상  
부택 부속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 재산세란? >

종부세와 헷갈려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종부세 기준일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그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9월 1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종부세과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
(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부세 분납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 나누어서 납부 가능-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 250만 원 이하 : 12/15까지 일시납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05만원 초과금액 분납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2 이하 금액 분납

 

납부방법

  1. 홈택스전자납부
  2. 텔레뱅킹
  3. 은행 ATM
  4. 신용카드 납부

세율 및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 ) x 60%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2주택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도지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없음 3억원 이하 0.5 없음 15억원 이하 1.0 없음 200억원
이하
0.5 없음
6억원
이하
0.7 60만원 6억원 이하 0.7 6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
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
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
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
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5억원 이하 2.0 1,44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50억원 이하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00만원 94억원 이하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원 94억원 초과 5.0 1억 8,340
만원

 

 < 세액공제 >

1세대 1 주택자 보유자의 경우 주택보유기간과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연령별 공제율
5년 이상 20% 60세 이상 20%
10년 이상 40% 65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70세 이상 40%

아래 계산기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은 종부세를 내나요?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 적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내지 않지만,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지자체에 거주용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합 됩니다.

그러나, 합산배제물건으로 합산배제 신고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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