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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주는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관련 글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1. 청각장애등급받기
먼저 보청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등급 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 한번 보청기 1대에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하의경우 보청기 2대에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정도 | 청각장애 등급과 진단 기준 |
심한 장애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
심하지 않은 장애 |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70dB 이상 |
4급 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이하 |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
보청기 보조금 지원
앞서 청각장애등급이 있다면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금은 보청기 1대에대하여 최대 131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반건강보험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금 | 후기적합 관리비 | 총 지원금액 | |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 999,000원 | 1년마다 45,000원 5년간 | 1,179,000원 |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1,110,000원 | 1년마다 50,000원 5년간 | 1,310,000원 |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 구입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111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99만 9천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5년에 걸쳐서 매년 후기적합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 표에 적힌대로
일반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17만 9천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31만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이하의 경우 양측귀에대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면에 위표에서 곱하기2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지원금액은 262만원이 됩니다.
단 ,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제품에 한해서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가격정보다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이비인후과 방문후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 후 , 보청기 필요여부를 처방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장구 지원대상 적경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으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 구입을 합니다.
구매 후 보청기 검수확인서, 구매영수증을 받습니다.
➡️ 확인사항
- 보청기 보증기간 및 A/S조건
- 보청기 모델과 일렬번호
- 보청기 구입가격 및 지원금액
3) 보청기를 구입한 후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수확인을 진행합니다.
보청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재방문 합니다.
이때 검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음장검사를 실시하고, 청력 개선효과과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보청기 급여를 청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청기 처방전
- 구매영수증
- 보청기 검수확인서
-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 통장사본
글을 마치며
보청기 난청인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 국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무조건 싼 제품, 또는 무조건 비싸거나 프리미엄 제품군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귀에 잘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구입보다는 방문하기 좋은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구입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등등을 고려하고 관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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