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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반듯이 내야 합니다.
이번포스팅을 통해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목차 >
재산세란?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재산세란?
재산세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매년 6월 1일 자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국세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는 홈택스 업무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도 위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앞서 말했듯이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먼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따로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능합니다.
납부➡️ 지방세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세 카드혜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시 여기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어떤 재산을 보유하냐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7월이랑 9월 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 |
1차 재산세 납부일 | 7월 16일~ 7월 31일 |
2차 재산세 납부일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한을 지나는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를 더 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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