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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재취업 기회를 촉진하면서 노동시장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해줍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간기간 및 금액 신청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실업급여란?
- 수급자격
- 수급기간
- 수령금액
- 신청방법
- 2024년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 비작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직기간에 정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발생한 생계의 불알을 덜어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수급자격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실직했을 경우 무조건 나라에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3가지가 있으며,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무일수 180일 이상
첫 번째 조건 근무일수 180일 이상의 경우
근무일수를 계산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재직기간과는 다른 의미로
월요일~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회사의 경우에 하루만 유급휴가에 포함됩니다.
일주일에 6일만 고용보험을 위한 근무일자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6개월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50일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다음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 권고퇴직
- 통근이 어려운 경우 ( 회사의 이전, 이사발령, 이사 등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대중교통) 이상 걸리는 경우
- 직장 안에서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 연장근무, 임금페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제한위반 등으로 근로상의 문제가 1년에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3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구직급여 운영취지가 재취업 촉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수령기간도안에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요 합니다.
구직활동 : 직업훈련, 이력서 제출, 면접 등등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령금액
수령금액의 경우 평균임금의 60%로 받을 수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하한액의 경우 퇴직 시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에 따라서 달라지며, 하루에 일한 노동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 | 하한액 | 상한액 |
8시간 이상 근무 | 61,658원 | 66,000원 |
7시간 이상 근무 | 53,872월 | 66,000원 |
6시간 이상 근무 | 46,176원 | 66,000원 |
5시간 이상 근무 | 38,430원 | 66,000원 |
4시간 이상 근무 | 30,784월 |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회원가입 하기
2. 워크넷 가입 후 이력서 등록
3. 구직신청하기
4. 수급자격 교육수강하기
5. 고용센터 방문하기
2024년 달라진 실업급여 수급조건
마지막으로 올해 2024년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만든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5년 내에 3번 이상 수령을 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준을 강화하고자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재취업활동이 입사진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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