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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금액
우리나라 국민이며, 일정한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정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은퇴시기가 빨라진 경우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국민연금 조거수령 , 신청가능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 시에 유의사항
신청방법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노령연금)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6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본인신청 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하는 사람이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태어난 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신청 가능 연령(나이는 만 나이)
출생연도 | 1953년~1965년생 | 1957년~1960년생 | 1961년~1964년생 | 1965년~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노령 연금 지급 개시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기준금액 : 월 268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
조기수령 시 유의사항
국민연금을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기수령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상지급시기보다 5년 전부터 수령은 가능하지만,
1년마다 6%씩(월 0.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년에 6%
5년에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63년생의 경우에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63세가 인데요,
5년 일찍 58세에 수령받는 경우 연금의 30%를 감면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가입내역조회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앞에서 설명드린바로 국민연금을 5년 조기수령한 경우 30%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연금을 연기수령하게되면 1년에 7.2%씩 노령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5년 연기하는 경우에 36% 증가한 금액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셨지만, 아직 소득이나 사용할 재산이 있다면, 이렇게 연금연기 후 증가 된 금액으로 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에 맞게 물가, 목독 굴릴 곳 등을 생각하서서 현명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51년생의 경우에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였으나, 현재에는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정년은 60세이며, 65세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속등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금액이 감액되는 단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소득의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앞당겨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의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리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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