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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녀 장려금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이하인경우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부부소득이 기분이 대폭 상승하여 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에서, 2024년부터는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최소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요건 : 18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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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자,전세금,금융자산 등등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전화, 홈택스(PC,모바일),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6:00~ 24:00


1) ARS전화신청 (1544-9944)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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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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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번호로 전화연결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신청을 선택한 후 ,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로그인(주민번호 뒷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순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본인인증 (공동인증서or 간편인증) ➡️ 장려금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인된 QR코드를 통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 KT알림문자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녀금 지급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 아래의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에서 5%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

지급기간

장려금 지금은 신청서 심하를 통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5월 정기 신청분)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글을마치며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준이 낮았는데 올해부터는 크게 기준이 오른만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