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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이하인경우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부부소득이 기분이 대폭 상승하여 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에서, 2024년부터는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최소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요건 : 18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부 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자,전세금,금융자산 등등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전화, 홈택스(PC,모바일),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6:00~ 24:00
1) ARS전화신청 (1544-9944)


해당 번호로 전화연결 후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신청을 선택한 후 ,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홈택스 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로그인(주민번호 뒷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순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본인인증 (공동인증서or 간편인증) ➡️ 장려금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인된 QR코드를 통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 KT알림문자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자녀장녀금 지급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 아래의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에서 5%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
지급기간
장려금 지금은 신청서 심하를 통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5월 정기 신청분)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글을마치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준이 낮았는데 올해부터는 크게 기준이 오른만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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