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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약,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등등
등기부등본 열람 은 필수입니다.
또한 관련일을 볼 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금방 가능하니
포스팅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1. 먼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도 가능하나, 결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회원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기록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2. 등기열람/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발급하기(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3. 발급하기(출력)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간편 검색으로 주소 찾기가 잘 안 되시는 경우, '도로명주소 찾기'로 들어가서 검색해 주세요요.
부동산 구분에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상가
- 건물 : 일반주택, 다주택가구, 단일상가 등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검색 후 발급받을 등기부등본 주소가 나오는지 확인 후 ' 선택'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전부 말소사랑 포함을 선택했습니다.
'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공개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결제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금액은 1,000원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카드결제, 간편 결제 등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나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해 주세요.
7. 결제까지 모두 마쳤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열람'을 선택하신 경우 열람도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는 경우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이 힘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외에도 구청, 시청, 등기소, 무인발권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등기부등본의 경우 부동산 서류, 대출 등등으로 발급받아야 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간편하니 집에서 발급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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