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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알아보기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1세는 매달 70만 원 지원이 되고 만 1세부터는 매달 35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이하(0~23개월)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은 없고, 해당되는 개월 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집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개월수의 자녀를 양육하시거나, 양육할 계획이시라면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2024 지원금액
2023 지원금액 | 2024 지원급액 | |
부모급여 | 70만원 | 100만원 |
양육수당 | 35만원 | 50만원 |
다자녀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추가 지급 |
2023년 70만 원을 받던 부모급여는 2024년 3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또한 2023년도에 35만 원을 받았는데 2024년부터는 15만 원 인상된 금액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추가로 첫 만남이용권이 200만 원 추가지원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만 0-1세(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만 1세 이상부터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현금 100만 원 대신
월 514000원 바우처+월 186,000원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만 1세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월 514,000원 어린이집 바우처만 지원받습니다.
3. 신청방법
-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고,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하는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이상된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부터 다자녀 첫 만남 이용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인상하고 있는 부모급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0.778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사회구조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 만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사회구조적으로도 많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 층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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