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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 목차 >
✔️ 근로장려금이란
✔️ 자격요건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자격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는 제외입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산정방법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애는 계산이 쉽습니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다릅니다.
* 부동산 매매업 30% , 음식업 45% , 숙박업 60%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급여액이 낮게 산정됩니다.
3. 재산자격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인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7억 이상 2.4억 미만 : 50% 지급
✔️ 1.7억 미만 : 100% 지급
재산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을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전세금 : 기준시가 X 0.55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 근로자 :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 1일~ 3월 15일 | 24년 6월 |
24년 상반기분 | 24년 9월 1일~ 9월 15일 | 24년 12월 |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 종교인 | 24년 정기분 | 24년 5월 1일~ 5월 31일 | 24년 8월 |
지급은 신청 후 3~4개월 정도 소요
지급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전년에도 비해 10% 증액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가구명 | 연간 총 급여액 등등 | 지급액 계산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X 1,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가구명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구명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 |
맡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X 1,100분의 330 |
신청방법
✅ 한세대당 1명만 신청가능
✔️ 1세대당 2명 이상인 경우 지급우선순위 :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총급액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만약 자녀와 부모 모두가 받으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 로그인 ➡️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일반신청
2. 전화
📞 1544-9944
ARS 전화를 걸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이 필요
3.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신청은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았거나,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하면 손택스로 자동연결 됩니다.
직업별 기준 및 불복청구방법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하므로 대학생,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로 일한 일용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무직자 : 전년 소득이 있었던 경우 신청 가능
✅ 희망근로, 자활근로 : 조건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불복신청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가 납등하기 이렵다면
90일 이내 불복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리실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
✅ 지급제외 :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경우
✅ 감액 :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잇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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