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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를 '두 명의 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하면서- 다자녀 가구가 드러났으며,
더 다양한 가구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도 다자녀 혜택 중 하나입니다. 꼭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금액도 최대 131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이란?
-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급절차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이란?
-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난청의료비지원 혜택은 다자녀뿐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로 출생하는 쌍둥이의 경우에도 다자녀에 해당합니다)
- 시, 군, 구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의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129)
지원내용
다음은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내용입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난청 선별거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 구비)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난청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난청 의료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 (처방번 검토) >
- 먼저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보청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자녀가 아닐 경우 소득기준도 확인합니다. ( 만 3세 미만 영아)
- 보호자는 대상아동을 데리고,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합니다.
-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 보건소에서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를 보내며 , 난청환아관리팀에서 심사합니다.
- 난청환아관리팀에서 서류 검토 후 보건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보건소는 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를 안내합니다.
<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 >
- 보호자는 아동을 데리고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을 방문 후 보청기 구입(사비) 및 착용을 합니다. ( 구입내역서, 보청기 사진 보관하기)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보호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 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 2장(바코드 그리고 제품설명 있는),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사본)
- 보건소는 보호자에게 받은 서류를 난청환아 관리팀에게 전당 합니다.
- 난청환아관리팀에서 지원급 지급여부를 심사 후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 3단계 : 지원금 지급 >
보건소는 보호자에게 보청기 지원금 최대 131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난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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